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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마당 2023년 11월호

#부동산이슈 #경매물건추천 #경매정보
☺경매마당 뉴스레터☺
💌월간마당 2023년 11월호💌

안녕하세요 ^ㅡ^
뉴스레터 월간마당
편집자 '이참새'입니다.
 

울긋불긋 고운 빛깔을 내던 단풍들이
하나 둘 떨어지는 늦가을 입니다.
성장과 변화의 계절인 가을처럼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쌓아보는 시간이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좋은 소식과 즐거운 일들로
가득찬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월간마당 시작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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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마당 11월호]
이렇게 준비했어요!
1. 낙찰된 물건으로 경매 시장을 읽는 법!🤓
2. "메가시티가 트렌드"...서울, 더 커져야 하나?
3. 10월의 최고가 - 부산 중구 상가 192억에 낙찰
 
그외. 매각통계 / 지역물건소개 / 부동산 단어노트
낙찰된 물건으로 경매 시장을 읽는 법!🤓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기 전

관심 지역 낙찰된 물건들의 낙찰가율을 확인하고

시세를 비교해보면 경매 시장의 동향과

부동산 경매의 참여자들의 매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비기너스 스쿨 6기 갤럭시리님의 과제를 함께 보면서

낙찰된 물건으로 어떻게 스터디를 하면 좋은 지 소개해드릴게요!

자세히 보러가기
지난달 부동산 이슈 ✨
 
10월의 다양한 부동산 이슈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헤드라인을 클릭하시면 뉴스기사로 이동됩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의 광역 지역 확장 계획(=김포시 서울 편입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를 시작으로, 구리와 하남 등

서울과 근접한 다양한 지역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울 확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 편입되어 부동산 가치 상승,

교통 인프라가 향상할 것이라는 기대와

'총선용 정략'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제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지역 주민과 정치인들 사이에

서울 편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 및 행정 체계 개편에 대한 중요한 이슈로 여겨지며

정치적 논란과 토론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10월 부동산 이슈
헤드라인을 클릭하시면 뉴스기사로 이동됩니다.
하락세를 보이는 충청권, 제주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보합세를 보이네요. 🤔
* 단위는 만원입니다.
*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지역 단위 별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폭의 평균 입니다.
* 자세한 수치 정보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모든 수도권 지역 중 서울에서만
소폭 상승세를 보이네요🤔
* 단위는 만원입니다.
*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지역 단위 별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폭의 평균 입니다.
* 자세한 수치 정보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역 물건을 소개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물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물건을 소개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물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저가 최고가
물건들 모여라! 💰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낙찰된 물건 중
최저 / 최고가 물건은 어떤 물건이었는지
확인해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경매마당에서
사건번호 검색으로 확인하세요😄
 용도별 낙찰 통계
 
10월 한 달 동안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용도 물건이
가장 많이 낙찰되었을까요🤔?
 
** 경매 시장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낙찰가율은 어떤 의미인가요🤔?
낙찰가율이 높다는 것은
감정가 대비 현재 부동산 시세가 높아졌으며
그에 따른 입찰 경쟁률도
높아져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역 물건을 소개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물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물건을 소개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물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1월호 부동산 단어노트 📝
 
헷갈렸던 단어를
같이 정리하면서 공부해봐요!😊

경매 취하 :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도의 취하사유는 필요없으며

소유자나 채무자는 신청할 수 없고

경매 신청 채권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취하의 기간은 경매를 신청한 때부터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이며

매각 후에 취하를 하려면 낙찰자의 취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경매 취소 :

경매 절차를 무효로 만들어 부동산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특정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매취소는

채무자가 부채를 변제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입니다.

그밖에 취소사유로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경매신청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매취소가 가능합니다.
 

경매 기각: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시키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해도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받을

배당금(잉여금)이 없는 경우, 경매를 진행할 이유가 없어

법원이 직권으로 기각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번 달 월간마당은 어땠나요??
경매마당은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항상 기다립니다😍 
11월 월간마당은 여기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월간마당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달 월간마당에서 더욱 건강하게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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