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취하 :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도의 취하사유는 필요없으며
소유자나 채무자는 신청할 수 없고
경매 신청 채권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취하의 기간은 경매를 신청한 때부터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이며
매각 후에 취하를 하려면 낙찰자의 취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경매 취소 :
경매 절차를 무효로 만들어 부동산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특정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매취소는
채무자가 부채를 변제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입니다.
그밖에 취소사유로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경매신청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매취소가 가능합니다.
경매 기각: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시키는 행위입니다.
대표적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해도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받을
배당금(잉여금)이 없는 경우, 경매를 진행할 이유가 없어
법원이 직권으로 기각 신청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