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정미면 도산리 437-5
경매마당에서 총 9회 조회되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만 행사할 수 있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33.76㎡ (10.2평)
건물
0㎡ (0평)
구분 | 소재지 | 용도 | 상세 | |
---|---|---|---|---|
1 | 토지 |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도산리 437-5 | 답 |
1.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당진시 정미면 도산리 소재 "도산리마을회관" 서측 근거리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부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및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지방도제649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ㆍ기호1,2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등" 으로 이용 중임.ㆍ기호3 : 세장형의 평지로서, 현황 "답 등" 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ㆍ기호1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ㆍ기호2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근 토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ㆍ기호3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ㆍ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ㆍ기호2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ㆍ기호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젖소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2020-01-20)<농지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지 "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음.
지목 | 면적 | 공시지가(㎡당) |
---|---|---|
답 | 1620.7㎡ | 15,500원 (2022-01) |
거리 | 단지명 | 공급년월 | 세대 수 |
---|
등기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채권액 | 권리 |
---|---|---|---|
2022-03-30 (갑4) |
강제경매개시결정 (2022타경51770) |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멸 |
말소기준 경매기입 등기 |
31,991,407원 |
임차인 | 보증금/차임 | 전입/확정/배당 | 대항/인수 |
---|---|---|---|
매각물건명세서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목록 1의 현황은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 부정형 임야로, 지상에 소나무 등 기타 잡목이 무성한 상태임. 명확치 않으나 남동측 하단에 브럭조 스레트지붕의 낡은 창고가 소재하고, 남서측 하단부분에 분묘 3기, 북측 중단부분에 분묘 3기가 각 소재함. 동측과 서측 일부분이 간선로와 접하고 있어서 접근성은 보통시 된다고 보임.
목록 2의 현황은 완경사지 부정형 임야로, 지상에 소나무와 잡목 등이 무성한 상태임. 지상에는 분묘 5기가 소재하고 접근성은 열악하다고 보임
목록 3은 직사각형 모양의 ‘답’으로 일단의 토지 중 일부임. 동측부분으로 물리적인 경계가 없으므로 경계가 명확치 않음. 남측부분은 콘크리트 농로와 접하고 있으므로 접근성은 보통시 됨
[목록1] 수목이 무성할 뿐만아니라 경계가 불분명하여 분묘 6기를 발견하였으나 나머지 분묘나 시설물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의 존재여부 등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2] 수목이 무성할 뿐만아니라 경계가 불분명하여 분묘 5기를 발견하였으나 나머지 분묘나 시설물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의 존재여부 등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3]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경매1계 : 041-660-0600
충남 서산시 예천동 600
Q. 대법원경매가 무엇인가요?
경매란 채무자(빌린 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빌려준 자)의 신청으로 대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매각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자산을 평가하게 한 후, 최저가를 정하여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주관하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입찰은 어떻게 하나요?
Q.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경매정보는 법원자료와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권리사항변동, 입력착오 등의 원인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에 의거 면책조건으로 제공됨을 알리며, 경매입찰시 반드시 관련 공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버전으로 보기경매마당에서 총 9회 조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