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주의
낙찰에 의하여 모든 부담이 소멸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인수해야하는 권리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는 순위에 관계없이 모두 말소되고
그 이후의 후순위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러나 1순위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보다
앞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권리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소멸되지 않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며
별개로 법정지상권, 유치권 인정여부에 따라 인수될 수 있습니다.
잉여주의
경매신청자보다 우선하는 다른 채권 금액과
경매비용을 합한 금액을 변제하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갈 수 있을 때
법원에서 낙찰가로 매각을 허가합니다.
경매신청자에게 배당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