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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마당 2024년 6월호

#부동산이슈 #경매물건추천 #경매정보
☺경매마당 뉴스레터☺
💌월간마당 2024년 6월호💌

안녕하세요 ^ㅡ^
뉴스레터 월간마당
편집자 '이참새'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입니다.

새해에 세웠던 계획을 점검해보며 그동안의 노력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목표를 다시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는 한 달되시기를 바랍니다.


월간마당 시작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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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마당 6월호]
이렇게 준비했어요!
1. 내집마련의 기회, 종부세 폐지?😮
2.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1월 공개…분당 1.2만 등 최대 '3.9만 가구'
3. 5월의 최고가 - 충청남도 천안시 공장 114억에 낙찰

그외. 매각통계 / 지역물건소개 / 부동산 단어노트

내집마련의 기회, 종부세 폐지?😮

최근 대통령실에서 세금제도 개편안을 검토하면서
폐지를 언급한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시장에서 연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유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부동산 이슈 ✨

5월의 다양한 부동산 이슈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헤드라인을 클릭하시면 뉴스기사로 이동됩니다.


5월 22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총 2만 6000가구 이상의 정비 선도지구가 지정될 예정이며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규모로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각 도시의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수준에 해당합니다.

특히 추후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1~2곳 추가할 가능성을 열어두어
전체 물량이 최대 3만 9000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선도사업 선정 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선도지구는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각 지자체는 6월 25일 세부 공모 지침을 확정·공고하고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제출하며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5월 부동산 이슈
헤드라인을 클릭하시면 뉴스기사로 이동됩니다.
전달 대비 하락세인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보합세를 보입니다. 🤔
* 단위는 만원입니다.
*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지역 단위 별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폭의 평균 입니다.
* 자세한 수치 정보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모든 수도권 지역에서 보합세를 보입니다. 🤔
* 단위는 만원입니다.
*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지역 단위 별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폭의 평균 입니다.
* 자세한 수치 정보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역 물건을 소개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물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물건을 소개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물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저가 최고가
물건들 모여라! 💰

지난 5월 한 달 동안 낙찰된 물건 중
최저 / 최고가 물건은 어떤 물건이었는지
확인해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경매마당에서
사건번호 검색으로 확인하세요😄



 용도별 낙찰 통계

5월 한 달 동안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용도 물건이
가장 많이 낙찰되었을까요🤔?

** 경매 시장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낙찰가율은 어떤 의미인가요🤔?
낙찰가율이 높다는 것은
감정가 대비 현재 부동산 시세가 높아졌으며
그에 따른 입찰 경쟁률도
높아져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역 물건을 소개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물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물건을 소개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물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6월호 부동산 단어노트 📝

헷갈렸던 단어를
같이 정리하면서 공부해봐요!😊

배당순위


경매로 주택이 매각되면 낙찰 금액으로

배당권자들에게 돈을 배당해서

채무를 해결해 줍니다.


배당할 수 있는 총액보다

배당해야 하는 채권자들의 총액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아


법원은 배당 원칙과  배당 순위를 정해서 돈을 나누어 줍니다.


때때로 배당에 따라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기에 배당 순위와 원칙을 알아두어야합니다.


배당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경매비용, 필요비, 유익비

- 경매진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 경매물건에 사용된 필요비용, 유익비용


2순위 : 최우선 변제금

- 주임법에 의한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임금채권(3년치 퇴직금/3개월분의 임금)


3순위 : 당해세

- 해당 목적물에 대한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와 제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원래는 법정기일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늦더라도 먼저 배당되었으나

23년 4월 1일 이후 매각허가결정된 경매물건부터는

확정일자보다 빠른 법정기일의 세금만 먼저 배당이 됩니다.


4순위 : 우선변제권(담보물권, 임차권)

- 근저당, 가등기, 전세권 등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보증금


5순위 : 일반임금채권

- 최우선임금채권 외의 잔여 임금채권


6순위 : 후순위 당해세, 조세채권

- 4순위 우선변제보다 후순위 당해세와 조세채권


7순위 : 공과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8순위 : 일반채권

- 가압류, 가처분 등의 일반채권

이번 달 월간마당은 어땠나요??
경매마당은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항상 기다립니다😍 
6월 월간마당은 여기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월간마당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달 월간마당에서 더욱 건강하게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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