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명도확인서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
매수인에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반환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명도합의서
확인서는 기업 또는 개인 간의 사실 내용에서 필요에 의해
그 내용을 확실히 하고자 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경매에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명도 합의할 내용(이사 날짜, 이사비, 지급시기, 위약금 조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됩니다.
때때로 임차인의 전 재산이 배당금으로 묶여 있어서
이사할 비용이 부족한 경우
임차인이 이사 전에 명도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명도합의서(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이사 갈 다음 집을 계약했다는 계약서 등의 확인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명도합의서는 거래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으며
명도확인서와 달리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만약 합의서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소송을 통해 법적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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