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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마당 뉴스레터☺
💌월간마당 202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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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ㅡ^
뉴스레터 월간마당
편집자 '이참새'입니다.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10월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만큼 여러분의 일상도 풍성한 결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즐겁고 활기찬 한 달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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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마당 10월호]
이렇게 준비했어요!
1. 부동산 경매, 위험할까? 오해와 진실🤓
2. 가을철 이사 계획 세웠는데… 은행, 대출모집인 접수 중단 초강수
3. 9월의 최고가 - 경상북도 칠곡군 공장 108억에 낙찰
그외. 매각통계 / 지역물건소개 / 부동산 단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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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위험할까? 오해와 진실🤓
경매라는 단어만 들어도
왠지 복잡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경매는 생각보다 친숙하고 제대로 알고 접근하면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경매가 정말로 두려워할 만한 것인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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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부동산 이슈 ✨
9월의 다양한 부동산 이슈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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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헤드라인을 클릭하시면 뉴스기사로 이동됩니다.
은행권이 9월 2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모집인은 은행과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은행 지점 방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특히 5대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이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주담대 외에도 전세자금대출, 입주자금대출 등도 중단됩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주택연금 등은 예외로 계속 접수 가능합니다.
주택 거래와 대출 실행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7~8월에 많은 주택 계약이 이루어진 영향이 9월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담대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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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9월 부동산 이슈
헤드라인을 클릭하시면 뉴스기사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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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합세를 보이는 강원, 경상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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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는 만원입니다.
*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지역 단위 별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폭의 평균 입니다.
* 자세한 수치 정보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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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는 만원입니다.
*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지역 단위 별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폭의 평균 입니다.
* 자세한 수치 정보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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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물건을 소개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물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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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물건을 소개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물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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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최고가
물건들 모여라! 💰
지난 9월 한 달 동안 낙찰된 물건 중
최저 / 최고가 물건은 어떤 물건이었는지
확인해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경매마당에서
사건번호 검색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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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별 낙찰 통계
9월 한 달 동안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용도 물건이
가장 많이 낙찰되었을까요🤔?
** 경매 시장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낙찰가율은 어떤 의미인가요🤔?
낙찰가율이 높다는 것은
감정가 대비 현재 부동산 시세가 높아졌으며
그에 따른 입찰 경쟁률도
높아져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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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물건을 소개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물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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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물건을 소개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물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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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호 부동산 단어노트 📝
헷갈렸던 단어를
같이 정리하면서 공부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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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경매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철거 요구로부터 건물 소유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건물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료는 법원이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토지별도등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이나 가압류와 같은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
건물 등기기록에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다"는 표시가 기재됩니다.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에 있는 제한 물권을 인수하거나
말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물건을 경매나 매수하려는 경우
토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한물권이 있는지, 이를 인수해야 할지, 말소할 수 있을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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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월간마당은 어땠나요??
경매마당은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항상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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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월간마당은 여기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월간마당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달 월간마당에서 더욱 건강하게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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