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정리하면서 공부해봐요!😊
대항력
임차인이 계약, 전입신고, 이사를 완료한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 등 물권으로 인해
경매, 공매, 매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의 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을 통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을 점유·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포기
임차인이 대항력을 행사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임차인이 대항력을 포기하면
경매나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되며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포기한 임차인은
배당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일부만 수령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야 하며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을 인수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