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에서 "제시외"란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장 조사 시 발견된 추가적인 건물, 구조물, 또는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런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가설 건축물: 창고, 컨테이너, 임시 건축물 등
부속 시설: 비가림막, 간이 창고, 울타리 등
불법 증축 부분: 정식 허가 없이 증축된 건축물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거나 철거 대상일 수 있음
감정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경매나 매매 시 추가 비용 발생(철거비용 등)을 고려해야 함
감정평가서를 분석할 때 "제시외"가 있다면
해당 항목이 실제로 권리가 있는지
또는 철거 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