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을 클릭하시면 뉴스기사로 이동됩니다.
[9.7 부동산대책] 규제지역 LTV 50%→40%…1주택자 전세한도 2억원
정부는 9월 8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50%에서 40%로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괄 축소했습니다.
또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규제·비규제지역 모두 전면 금지되며
이를 통해 투기 수요 차단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임대보증금 반환이나 공익법인 목적 등
일부 예외에 대해서는기존 규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내년 4월부터는 주담대 금액에 따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해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부담이 커질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27 대책 이후 추가 대출 규제로
실수요를 제외한 투기성 수요를 더욱 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