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묶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구청 허가가 필요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는 사실상 막혔습니다.
매매 시장은 이제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이라는 이중 규제 아래 놓였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이러한 규제의 상당 부분이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