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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마당 2022년 08월호

#부동산이슈 #경매물건추천 #경매정보
☺경매마당 뉴스레터☺
💌월간마당 2022년 08월호💌
안녕하세요 ^ㅡ^
뉴스레터 월간마당
편집자 '이참새'입니다.

뜨거운 여름을 식혀주듯
본격적인 장마로 시작된 8월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와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로 인해 지쳤던 몸과 마음을
한 걸음 쉬어 갈 수 있는 휴가의 달이기도 한데요.
남은 여름 동안 지치지 않도록
휴식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8월 되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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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마당 8월호]
이렇게 준비했어요!
1. 뛰는 물가 위에 나는 금리✈
2. 뚝…뚝… 떨어지는 집값… 전국 ‘깡통전세’ 주의보
3. 7월의 최고가 - 경기도 고양시 임야 181억에 낙찰

그외. 매각통계 / 지역물건소개 / 부동산 단어노트
뛰는 물가 위에 나는 금리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결국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

한꺼번에 0.50%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스텝바이스텝은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총재는 시장에서 연말 기준금리를 2.75~3.0%까지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기대라고 밝혔습니다.

8월, 10월, 11월 등 앞으로 남은 세 차례 모두 금리 인상에 나서는 등

연말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

부동산 경매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함께 살펴봐요!👓


지난달 부동산 이슈 ✨

7월의 다양한 부동산 이슈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헤드라인을 클릭하시면 뉴스기사로 이동됩니다.


금리인상과 매수세 위축으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가 집값 하락세가 뚜렷했던

대구와 대전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수도권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깡통전세’로 인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경매마당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콘텐츠 바로 보러가기

그 밖의 7월 부동산 이슈
헤드라인을 클릭하시면 뉴스기사로 이동됩니다.
모든 지역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과 충청권이 큰 하락세를 보이네요. 🤔
* 단위는 만원입니다.
*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지역 단위 별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폭의 평균 입니다.
* 자세한 수치 정보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수도권 전체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
* 단위는 만원입니다.
*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지역 단위 별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폭의 평균 입니다.
* 자세한 수치 정보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역 물건을 소개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물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물건을 소개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물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저가 최고가
물건들 모여라! 💰

지난 7월 한 달 동안 낙찰된 물건 중
최저 / 최고가 물건은 어떤 물건이었는지
확인해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경매마당에서
사건번호 검색으로 확인하세요😄



 용도별 낙찰 통계

7월 한 달 동안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용도 물건이
가장 많이 낙찰되었을까요🤔?

** 경매 시장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낙찰가율은 어떤 의미인가요🤔?
낙찰가율이 높다는 것은
감정가 대비 현재 부동산 시세가 높아졌으며
그에 따른 입찰 경쟁률도
높아져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역 물건을 소개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물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물건을 소개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물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8월호 부동산 단어노트 📝

이번 달 월간마당에서 어려웠던 단어들을
같이 정리하면서 공부해봐요!😊
 배당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줘
채권을 만족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낙찰대금보다 채권액이 많아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주는 절차이며
법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우선변제권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하여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 낙찰 금액에서 나보다 후순위 담보권자나
그 밖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달 월간마당은 어땠나요??
경매마당은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항상 기다립니다😍 
8월 월간마당은 여기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월간마당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달 월간마당에서 더욱 건강하게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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