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거주 중인 집의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세입자가 전셋집을 경·공매를 통해
낙찰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없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시름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이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무주택 자격을 인정하는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떠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강제경매 신청 사례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나고
전세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를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