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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마당 2023년 8월호

#부동산이슈 #경매물건추천 #경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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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마당 2023년 8월호?

안녕하세요 ^ㅡ^
뉴스레터 월간마당
편집자 '이참새'입니다.


8월, 뜨거운 태양 아래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는데요!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여름을 보내길 기대하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월간마당 시작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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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마당 8월호]
이렇게 준비했어요!
1. 1초 만에 권리분석하는 방법?
2. 아파트값 띄우기 '꼼수'… 매매 후 미등기 2년 반동안 '1만4000건'
3. 7월의 최고가 - 광주광역시 서구 상가 228억에 낙찰

그외. 매각통계 / 지역물건소개 / 부동산 단어노트

권리분석이란?
법원 경매를 통해 매수할 때
등기부등본과 임차인의 권리 등을 분석하여
낙찰 후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는 절차
권리분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입찰가 외에
추가로 낼 돈이 있어?~없어?~ 확인하는 일입니다.

경매를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이라면
“잘못 입찰했다가 내 피 같은 돈 날리는 거 아니야?”
생각해 본 적 무조건 있으시죠?

이번 시간에는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분석 더 쉽게 하는 방법대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콘텐츠 자세히보기?


지난달 부동산 이슈 ✨

7월의 다양한 부동산 이슈를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헤드라인을 클릭하시면 뉴스기사로 이동됩니다.


정부가 7월 26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정보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는
매매 가격과 전용면적, 층수, 건축 연도,
계약일이나 거래 유형만 공개가 되고있었는데요.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거래를 막기 위해
올해 계약된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일자를 함께 공개하는 겁니다.

통상 거래 신고부터 잔금, 등기까지
대략 4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해
신고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미등기 상태일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도 실거래가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시세 띄우기성 거래일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 매매된 수도권 아파트 10채 중 4채가
아직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46% 이상이 등기 전이고,
계약 후 4개월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도 10%에 달했습니다.
이중 ‘집값 띄우기’ 거래도 포함돼 있을 수 있어
 최고가 거래 여부 등을 잘 살펴보고 판단해야겠습니다.
그 밖의 7월 부동산 이슈
헤드라인을 클릭하시면 뉴스기사로 이동됩니다.
상승세인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보합세를 보이네요. ?
* 단위는 만원입니다.
*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지역 단위 별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폭의 평균 입니다.
* 자세한 수치 정보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경기지역에서만 보합세를 보이고
서울과 인천지역에서는 소폭 상승세를 보이네요?
* 단위는 만원입니다.
*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지역 단위 별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폭의 평균 입니다.
* 자세한 수치 정보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역 물건을 소개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물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물건을 소개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물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저가 최고가
물건들 모여라! ?

지난 7월 한 달 동안 낙찰된 물건 중
최저 / 최고가 물건은 어떤 물건이었는지
확인해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경매마당에서
사건번호 검색으로 확인하세요?



 용도별 낙찰 통계

7월 한 달 동안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용도 물건이
가장 많이 낙찰되었을까요??

** 경매 시장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낙찰가율은 어떤 의미인가요??
낙찰가율이 높다는 것은
감정가 대비 현재 부동산 시세가 높아졌으며
그에 따른 입찰 경쟁률도
높아져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역 물건을 소개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물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물건을 소개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물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8월호 부동산 단어노트 ?

어려웠던 단어들을
같이 정리하면서 공부해봐요!?

유치권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은 신고만 하면 그 진위를 묻지 않고 접수하며

유치권 신고가 된 사실을 공개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신고되었다고 유치권이 모두 성립되는건 아닙니다.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채권변제를 받을 때까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수 있어서

경매 입찰 시 유치권 성립여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유치권배제신청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음을 알고 신고한 경우

경매방해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를 유치권신고자에게 고지하고,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치권배제신청입니다.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유치권 배제신청이 접수되었다고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달 월간마당은 어땠나요??
경매마당은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항상 기다립니다? 
8월 월간마당은 여기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월간마당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달 월간마당에서 더욱 건강하게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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