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26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정보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는
매매 가격과 전용면적, 층수, 건축 연도,
계약일이나 거래 유형만 공개가 되고있었는데요.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거래를 막기 위해
올해 계약된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일자를 함께 공개하는 겁니다.
통상 거래 신고부터 잔금, 등기까지
대략 4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해
신고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미등기 상태일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도 실거래가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시세 띄우기성 거래일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 매매된 수도권 아파트 10채 중 4채가
아직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46% 이상이 등기 전이고,
계약 후 4개월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도 10%에 달했습니다.
이중 ‘집값 띄우기’ 거래도 포함돼 있을 수 있어
최고가 거래 여부 등을 잘 살펴보고 판단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