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투기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
개발사업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부동산 매매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은 2년 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도시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토지 이용이 제한됩니다.
주택 및 상업시설 개발이 어렵고 허가받지 않은 토지거래는 제한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농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실제로 농사를 짓겠다는 증빙을 해야 발급되는 서류로
농지거래 시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