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단순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경매를 통해
내 집 마련을 고려하던 실수요자 또는 투자자들에게도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경락잔금대출까지도
기존 주담대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해당 주택에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경매 물건이 ‘실거주 의무’를 피하는 루트로 여겨지며
강남·용산처럼 규제 강한 지역에서의 우회통로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그 길도 막혔다는 반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