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중으로 자금조달계획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통과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 출처를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적도록 의무화하는 데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금 출처를 훨씬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가상자산(코인) 매각대금과 외화 사용 내역이 새롭게 포함되고
외화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금액과 외화 반입 신고 여부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대금과 대출 자금은 유형별로 세분해 작성해야 하며
대출의 경우 각 금융기관명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지원금과 사채, 임대보증금은 서로 구분해 작성해야 하고
증여와 상속 자금은 신고 여부까지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활용되던 사업자대출을 통한 우회 자금 조달은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주택 매수자의 자금 출처를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